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소식건
2007년 7월30일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에서 식품의약안전청으로 가공소금(죽염,구운소금)은 예로부터 사용하던 관습에 의거 미용,맛사지,양치등의 용도로 사용해왔는데 그 사용 건의
표기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질문한바 답변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식품 등에 대한 위생적 취급과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위생법 제7조에서 정한 재제,가공,정제소금의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생산하여 식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위생적 관리와 섭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미용,맛사지, 양치 등의 용도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제품의 유통과 판매등을 고려하여 미용, 맛사지, 양치 등의 용도로 사용할수 있다는 문구 등을 임의 표시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이 통보 되었습니다.
즉 죽염,구운소금은 이때 까지 미용,맛사지,양치용으로 사용했던 것을 요번에 확실이 사용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인것같습니다.
죽염조합회원사로서 이런 소식은 듣기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죽염조합 고길용전무님 수고하심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댓글 ( 9개 )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한국죽염생산자조합, 한국죽염업협동조합등으로 개칭하는게 어떠실지?
의견을 올려 봅니다.
이렇게 요원해서야..............
어쨌던 시작이 반이니 반은 왔다 생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