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잘고치는 사람이 의사 아닌가?
도해 선생과의 만남,
현직 의료전담판사 '민간의술' 예찬 책 내
민중의료인 '자격증' 없다고 처벌은 잘못
현직 의료담당 부장판사가 현 의료제도와 의료법 체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현행법상 위법인 '민중의술(민간의술)'을 예찬하는 책을 출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의료전담 재판부인 제7민사부 황종국(52·사시 24회·사진) 부장판사는 4일 '의사가 못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라는 책을 발간했다. 모두 3권으로 된 이 책은 '참된 의료개혁을 위한 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황 부장판사는 서문에서 '의사와 한의사들은 20~30%의 병만 고칠 수 있다고 자인하지만 이름없는 민중의료인들은 적어도 80~90%의 환자를 능히 고쳐낸다'며 '그런데도 법률과 판결은 뛰어난 민중의술을 모조리 감옥에 가두고 있고,하늘이 내려준 신의(神醫)라 해도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가차없이 수갑을 채운다'고 주장했다.
또 '누구든지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앓고 있으면 의사든 아니든 그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을 찾게 마련이며,이것은 생명의 본능이자 자연의 순리'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이를 막으려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 우리의 의료제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내 병 내가 고치고 내 생명 내가 지키겠다는데 국가가 법률로 치료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면 국가가 내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라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부장판사는 민중의술을 '세상에서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가장 병을 잘 고치는 의술'이라고 칭찬하며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나는 12년간 병원을 다니며 앓던 지병을 너무도 간단한 쑥뜸으로 고친 후 지금까지 22년 동안 민중의술의 경이로운 치료능력을 수없이 경험하고 확인했다'며 14가지 민중의술의 다양한 치료사례를 소개했다.
부산에서 줄곧 법관생활을 한 황 부장판사는 1992년 무면허 침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또 94년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이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의 자유와 건강권,생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손영신기자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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