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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속으로] 민중의술 전도 앞장 울산지법 황종국 부장판사 어릴 적 어머니는 속이 편치 않은 나에게 엄지손가락을 실로 묶어 따주셨다. 바늘에 콧김을 흥흥 분 뒤 손가락을 ‘톡’ 따면 검붉은 피가 송송 솟아나곤 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라며 마뜩찮아 했지만 참으로 신기하게도 속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그후 체하기만 하면 엄지손가락을 어머니에게 내맡기곤 했다. 이런 기억은 비단 나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할머니·어머니의 약손으로 편안해졌던 배앓이를 기억할 것이다. 그랬다. 적어도 20~30년 전만해도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이 땅에는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곁에는 그 신비로웠던 놀라움은 사라지고 없다. 전설이 되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옛이야기로만 존재한다. 세칭 ‘민중의술’이라 불리는 지혜와 영험, 비방들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라짐과 더불어 점차 이 땅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울산지법의 황종국 부장판사(53). 민중의술과는 다소 거리가 먼 듯한 직업을 가진 황판사는 이런 사라짐을 누구보다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안타까움을 속으로만 재우지 않고 판결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다. “1962년 제정된 의료법은 이 땅의 민중의술에 비수를 들이댔습니다. ‘의료’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습니까. 그런데 사람 살리는 일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장벽을 쳐놓는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는 민중의술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한 주범으로 불법이라는 ‘주홍글씨’를 이마에 찍어버린 의료법을 지목했다. 수천년 내려온 민중의술에는 한약을 조제하는 약제와 침구, 수기, 사혈, 접골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존재했다. 각 분야들은 저마다의 전통과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를 환자의 증세에 따라 적절하게 시술됐다. 지금의 서양의학처럼 세분화돼 저마다의 전문영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은 이를 깡그리 절멸시켰다. 오로지 살아남은 것은 약제를 주로 했던 한의사뿐이다. 의료법 25조 1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이것은 무엇인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목해 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 그는 이를 ‘의사(한의사 포함)에 의한 의료행위 독점제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조항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선 환자나 가족에게 모든 치료 방법이 공개돼야 합니다. 그래야 선택을 할 수 있죠. 또 의사가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질병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양의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은 전체의 20~30%에 불과합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지도 못하면서 자신들만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생명을 놓고 벌이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른 분야에도 독점이라는 게 있지만 그것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술은 분명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제한이나 가치관이 끼어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6년 교육과 자격증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데,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다른 방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것은 살인행위와 무엇이 다릅니까.” 설령 민중의술이 모든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의사나 한의사보다 더 높은 완치율을 보여주고 있고 분명 살릴 길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지독한 자신들만의 이익챙기기 외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 ‘민중의술’은 누구나 얼마간의 교육과 경험을 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골치아픈 의대를 나올 필요도, 자격증을 딸 필요도 없다. 게다가 약간의 지식만 갖추면 이 땅에 널려있는 약초들을 얼마든지 치료와 예방에 이용할 수 있다. 바로 의술의 대중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다. 혹 의사와 한의사들은 이것, 대중들이 스스로를 치료하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의료법은 의술인 모두를 전과자로 만들었다. 황판사는 실제 의사들이 포기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도 법정에 서야 하는 이 아이러니를 수없이 보아왔다. “번번이 고발당합니다. 대부분 의사들과 한의사들이 고발하죠. 자신들이 먹을 파이가 적어진다는 이유도 있지만 민중의술이 갖는 편리함과 신비로운 효능 때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널리 알려진 침술사에게 침을 배우고, 자신이 치료를 받고 나은 뒤에 고발하는 후안무치한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게 황판사의 지적이다. 그래서 황판사는 부산지법 의료전담 판사로 재직하면서 무면허 침구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 이후 그는 무면허 민중의술인들을 법의 올가미로부터 수없이 구해내기도 했다. 황판사가 이렇게 민중의술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이유는 간단하다. 스스로 효과를 보았을 뿐 아니라 직장 동료, 이웃, 친구, 가족들이 실제로 난치병을 간단하면서도 값싼 방법으로 완치되는 것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이다. “민중의술을 돌팔이라고, 믿지 못하겠다고,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중의술은 수천년간의 임상실험을 몸소 겪으면서 체계적으로 증명된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경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늦었지만 민중의술이 국민속으로 당당하게 다가서게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음지에 갇혀있던 이 땅의 신의와 명의들이 햇볕속에서 민족의술의 당당함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바로 민중의술 살리기 전국연합의 결성이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죠. 하지만 지금 가히 폭발적인 힘을 느낍니다. 또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수천년 내려온, 그것도 가장 쉽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민중의술을 그동안 내팽개쳤던 부끄러움을 이제야 조금은 알게 된 것일까요.” 이미 영남지방을 필두로 서울·경기, 대구·경북지부가 결성됐고 3월 안에 광주·전남, 전북지부가 결성될 예정이다. 또 강원, 충청지부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4월 중에 서울 여의도 둔치에서 ‘민중의술’의 힘찬 깃발을 매달아 올릴 계획이다. “가장 큰 일은 물론 합법화를 위한 싸움이지만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민중의술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일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대(代)를 이어가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의료정책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운동과 더불어 국회, 청와대 등에 정책적인 대안을 세워주도록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사와 한의사들의 ‘인술’에 기초한 양심에도 호소했다. 그는 “세계의 의료 추세가 동양의술이 우위를 점하는 통합의학으로 가고 있고 중국, 일본의 의술이 세계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침묵에서 벗어나 민중의술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는 아둔함이나 소아병적 처세를 떠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가지 제안했다. “방송 3사가 생중계하는 자리에서 같은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놓고 의사, 한의사, 민중의술가가 치료를 해보자”는 것이다. 지금도 말기 암과 당뇨합병증, 각종 성인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언제까지 이들 생목숨이 인간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죽어가게 만들 것인가. 설령 민중의술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닐지라도 한번쯤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야 진정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의 땅’이 아닐까. 〈울산|배병문 여론독자부장 사진 서성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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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명이 세상을 뒤덮는 날을 위하여”                                 울산지법 황종국 판사 한국건강연대 강연 지난 4울 23일, 서울 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에서는 건강 관련 연구단체 범국민상설협의체인 한국건강연대 주최로 ‘몸 사랑 축제’가 열렸다. ‘겨레 몸 바루기-理化 大同 한 마당’ 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날 행사에서 최근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한편,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라는 책으로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울산지법의 황종국 부장판사의 강연이 있었다. 이날 참가자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과 반응을 이끌어낸 황종국 판사의 육성을 녹취해 전문을 게재한다. 최근 그가 벌이고 있는 일련의 노력들이 이 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의 소신 있는 행동이 척박한 국내 대체의학 및 민속의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일하게 담보해내고 있기 때문이다.(월간 壽테크 편집부)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촌에서 올라와서 정말 유감스러운 한마디 해야겠는데요. 한국의 언론은 얼굴하나 제대로 보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보도를 못하는지 제가 정말 실감했어요. 사진을 옆에서 찍고 위에서 찍고 아주 이상한 노인네처럼 만든단 말이지요. 제 실물을 제대로 보여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큰소리를 쳐도 얼굴에 자신이 없습니다. 나이 오십 셋인데 머리도 다빠지고 얼굴도 늙어 보이고, 앞에 계신 이상문 선생님 올 해 예순 여덟이신데 흰머리 하나도 없으세요. 같이 가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저를 형님으로 취급합니다.  한국건강연대 발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지은 선생님하고 한 3년 전에 지리산 청학동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의학을 살려봅시다 하고 같이 도원결의를 해놓고는 제가 공직에 있어서 너무 바쁘고, 제가 해야 할 일은 한국 의료의 실상과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더 시급하겠다 싶어서 책 쓰는데 몰두하느라고 동참을 못했습니다. 그 동안 혼자서 고군분투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더라고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채워주시어 함께 나가셔야지 뒷짐 지고 멀리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힘이 없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저를 판사 황종국이라 보지 마시고 책에 담겨 있는 대로 우리 한국 의료의 실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들은 수없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현직 부장판사가 의료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책을 썼노라고. 이게 보도의 주제입니다. 노는 언론도 제가 지적한 우리 의료제도의 실상, 문제점,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보도를 한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보는 꼴이지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료제도 실상 그 이면에 하늘이 울고 있는 모습, 하늘이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와 한의사도 피해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와 한의사 그분들을 욕하고 싶은 생각도 그분들과 싸우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피해자냐 하면, 그분들은 의료제도를 믿고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을 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졸업을 하면 사람 병을 잘 고치게 되고 먹고 사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믿고 들어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이 병을 고치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라고 의료제도는 거꾸로 돼있고, 나와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 의사와 한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쌍하지요. 저는 솔직히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환자를 고치면서 내가 배운 의술이 잘 안 되는구나 이것이 제대로 된 의술이 아니구나 하는 자각이 일어나야 될 테고, 그런 자각을 한다면 이건 왜 이런가 하는 반성이 일어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이건 왜 이런가 하는 반성이 일어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잘 고칠 것이냐 하는 모색은 전혀 하지 않고 나는 의사고 한의사고 국가가 인정한 자격이 있으니까 어째든 치료하고 돈 잘 벌고 잘 살면 그만이다, 환자야 병신이 되든 죽든 난 모르겠다. 이것이 우리의 의료 현실을 풍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합나다. 사정없이. 당신도 사람 같으면 그렇게 체험을 하고서도 모르느냐. 제 책이 나오니까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비방을 하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저는 제 주장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제발 얘기를 해 달라, 나는 자신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의사들과 경쟁자도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배우고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사람도 저에게 당신 주장은 이런 부분이 잘못 됐소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오히려 많은 의사분들께서 정말 좋은 글 써줘서 고맙다 하는 일방적인 칭찬과 격려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도, 공개적으로 제가 이렇게 선언을합니다. 의사나 한의사분들 정말 양심적으로 제 책이 잘못됐다, 한국의 부장판사가 어떻게 그런 책을 쓸 수 있느냐 하고 정말로 질타를 하신다면 제게 직접 연락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언제든지 제가 만나 뵙고 토론을 제의합니다. 요즘 텔레비전 생방송 토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의료제도 문제 가지고는 일언반구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의사, 한의사, 의료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한의대생, 의대생 전부와 텔레비전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원래는 이런 뜻이 아니지요. 다 같은 사람들이니까 서로 아끼고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의사는 자기들 싫은 소리 한다고 욕을 하고, 정부나 국회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고통을 살필 생각은 하지 않고 40-50년 동안이나 해오던 소릴 계속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언론들, 아직도 제대로 보도를 안 했거든요. 보도를 안 하고 하는 것은 언론사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저 사람들은 아쉽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판사나 변호사나 언론이나 다 권력과 힘을 가진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병나면 의사든 한의사든 자격증 없는 치료사든 아무나 불러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힘들면 일본 가고 미국 가서 치료하지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반 서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인격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급하면 민간의료인들 중에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치료받으면서 그것이 소문이 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 고쳐주면 어디 가서 나를 고쳐줬다는 얘기 하지 마라, 내가 자격증도 없는 사람한테서 치료 받았다고 소문내지 마라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사들은 병에 안 걸립니까? 병에 걸리면 자기가 다 치료합니까? 의사들도 민간의료인들한테 치료받는데 몰래 받습니다. 몰래, 무엇이 겁나서 몰래 받지요? 나보다 더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식인의 자세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잘못된 의료제도의 노예입니다!  의료의 주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깨어나야 의료계의 잘못된 비리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이 가장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의료제도의 횡포, 국민의 고통을 돌아볼 줄 모르는 고위 관료들, 자기들의 본질을 가리기에 급급한 의료종사자들의 잘못된 행태들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바로 그 잘못된 의료제도의 노예가 돼있습니다. 주인이 되어 있어야 할 분들이 잘못된 의료제도, 구체적으로 의사와 한의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노예화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국가 권력입니다. 문제는 이런 실상을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책으로 이러한 실상을 알려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런 실상을 알게 된 이후에는 움직여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자에겐 권력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비통합니다. 현실적으로 싸우지 않고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적대시하며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엔 같이 사랑하고 같이 가야할 한 민족이요 동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치유는 곧 생명이고 생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일만 년을 내려온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생명이요 자랑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묻히면서 이것이 함께 묻혀 버렸습니다. 그 묻혀서 허약해진 틈을 타고 들어온 것이 서양의 제국주의이고, 제국주의자들이 들어올 때 가장 앞장선게  선교사와 의사입니다. 자기들 의술을 전파해주는 척하면서 너희들의 문화와 의술은 미개하고 하찮은 것이다. 식민지 지배의 수단으로 삼고 세뇌를 시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각 나라들은 자기 문화를 되찾았습니다. 유일하게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아직도 문화적 식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 전부 해방된 후에 미국 가서 학위 받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서양의 문화와 문물이 최고다 하고 들어와서는 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짓밟고 미개하다고 욕하고, 그런 교육 체계가 40년 50년이 흘러갔습니다. 인간다움이나 인간의 본질 등 보다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의 실상을 문제의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대안까지 제시해야 제대로 된 시작이 되겠다 싶어 대안을 찾다가 보니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잃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와 문화의 본성을 제대로 밝혀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넓혀졌던 것입니다. 많은 훌륭한 분들이 비판적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 책을 보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저런 부분은 저렇게 지적해주시고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양에서 의료자격증 제도란 게 백년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제도를 일본 사람들이 고스란히 받아 들여 시행하다가 그들은 2차대전 패망 후에 자기들 전통의학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이 일제 때 여러 자격 시험제도를 두었는데 해방 후 정지됐다가 1962년도에 의료법이 바뀌면서 의사 한의사 시험제도만 남겨두고 시험제도를 없애버렸지요. 어쨌든 전 세계에 이렇게 무식한 의료제도는 없습니다. 저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결이 우리나라도 외국과 마찬가지라고 판결하는 것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묻겠습니다. 외국의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제도를 갖고 있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참고한 자료를 좀 공개해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 자질과 의료 풍토를 갖고 있었고 거기에 서양의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서양의 의학을 접목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제대로 살렸더라면 우리는 지금 세계 최고의 의료 강국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형편없는 모자라는 의료제도를 하는 바람에 세계에서 제일 뒤떨어진 의료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탁월한 우리의 전통의학이 우리나라에서 발을 붙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양 의사들은 벌써 오래 전에 서양의학의 한계를 깨닫고 대체의학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서양 의사들은 지금 서양의학과 대체의학을 같이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의사와 한의사를 완전히 분리시켜 놓았거든요. 한의사가 주사를 놓으면 처벌받고 양의사가 침을 놓으면 처벌 받습니다. 우리나라 양의사는 서양의학밖에 못합니다. 대체의학은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의사들과 경쟁하겠습니까. 한의사들이 하겠습니까? 세계의 동양의학은 중국의 중의사들, 중의학이 점령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중국은 오래 전에 병 잘 고치는 게 최고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철저하게 중의학을 발전시켜 놓고 전세계 어떤 나라 의료인도 중국에 와서 영업해도 좋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의사가 중국 중의사들과 경쟁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중국은 고사하고 미국이나 독일 한의사와 경쟁해 이길 수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경쟁력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민중의술 밖에 없습니다. 40년을 넘게 짓밟혔지만 워낙 뛰어난 의료 자질과 좋은 풍토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아직도 대단한 명의들이 많이 있고 이상문 선생 같은 새로운 명의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민중의학을 합법화 시켜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합법화란 어불성설이지요. 이건 본래 수천 년 동안 국민이 누구든지 배워서 배운 만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진 자료인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됩시다!  과분하게도 제 책에 대해 잘 썼다고 칭찬해주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잠시 우쭐하는 생각에 ‘나라와 백성의 기혈이 온텅 막혀 있는데 제가 감히 그걸 뚫어보려고 백회에다 침을 한 방 놓았노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막힌 기혈이 뚫리는지 조금씩 꿈뜰거리는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책까지 써서 세상을 시끄럽게 해야겠느냐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많은 훌륭한 분들이 바쁜 일 잠시 놓으시고 정말 중요한 국가 대사를 좀 뒤돌아보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의료제도가 제대로 바뀌면 나라와 국민 전체가 제대로 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제의하고 싶은 것은 ‘본성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본래 ‘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는 ‘나’가 없습니다. 나를 넘어선 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여러분이나 나나 ‘나’를 버리고 하나로 갑시다. ‘우리’로 갑시다. 마음 수련이든 어떤 수련법을 하든지 간에 자기 본성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특히 이 나라 지도자들이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야 제대로 된 사회가 이뤄지고 의료제도도 제대로 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명나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신명이 세상을 뒤덮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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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 잘고치는 사람이 의사 아닌가? 도해 선생과의 만남, 현직 의료전담판사 '민간의술' 예찬 책 내 민중의료인 '자격증' 없다고 처벌은 잘못 현직 의료담당 부장판사가 현 의료제도와 의료법 체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현행법상 위법인 '민중의술(민간의술)'을 예찬하는 책을 출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의료전담 재판부인 제7민사부 황종국(52·사시 24회·사진) 부장판사는 4일 '의사가 못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라는 책을 발간했다. 모두 3권으로 된 이 책은 '참된 의료개혁을 위한 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황 부장판사는 서문에서 '의사와 한의사들은 20~30%의 병만 고칠 수 있다고 자인하지만 이름없는 민중의료인들은 적어도 80~90%의 환자를 능히 고쳐낸다'며 '그런데도 법률과 판결은 뛰어난 민중의술을 모조리 감옥에 가두고 있고,하늘이 내려준 신의(神醫)라 해도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가차없이 수갑을 채운다'고 주장했다. 또 '누구든지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앓고 있으면 의사든 아니든 그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을 찾게 마련이며,이것은 생명의 본능이자 자연의 순리'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이를 막으려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 우리의 의료제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내 병 내가 고치고 내 생명 내가 지키겠다는데 국가가 법률로 치료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면 국가가 내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라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부장판사는 민중의술을 '세상에서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가장 병을 잘 고치는 의술'이라고 칭찬하며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나는 12년간 병원을 다니며 앓던 지병을 너무도 간단한 쑥뜸으로 고친 후 지금까지 22년 동안 민중의술의 경이로운 치료능력을 수없이 경험하고 확인했다'며 14가지 민중의술의 다양한 치료사례를 소개했다. 부산에서 줄곧 법관생활을 한 황 부장판사는 1992년 무면허 침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또 94년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이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의 자유와 건강권,생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손영신기자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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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환 기자 (황종국 판사)[펌]
    1. 이끄는 글 인산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돌팔이는 인명을 경시하니 조심하라"라고. 사실 돌팔이 약장사들도 적지 않고 돌팔이 치과야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철학도 없고 활인정신도 결여된 채 '무지가 곧 힘'이라는 기치아래서 이거나 상업성에 눈이 멀거나 병적인 성향에서 돌팔이 의료행위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경우도 많이 눈에 띈다. 한편 정식 면허를 가진 의사들의 경우에도 너무 자신들이 배운 것만 진리라는 편향된 관점에서 보다 부작용이 적고 손쉬운 치료방법들을 무시하고 아는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무지한 방법으로 합법적 만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어느 편도 아니다. 나는 항상 진리의 편에서서 진리를 옹호하고자 한다. 우주창조이래 전무후무한 존재이시고 남기신 말씀들이나 글들을 자세히 보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 대각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인산 김일훈 선생의 경우는 선배 의사들이 다 인정해주고 찬탄한 바 있는 경우여서 면허증이 없다뿐이지 면허가 엄연히 존재하는 경우임에도 매일 같이 고발당하셨다. 선생께서는 이승만정권 시절에 한의대 설립과 한의학제도를 건의한 바 있었지만 이승만은 부인이 프란체스카로 미국여자이고 미국에서 많이 있었던 관계인지는 몰라도 묵살당하셨다. 그로인해 지금까지 서양서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한의학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한의학은 신선들이나 도인들이 남긴 의서들이 주류여서 그 맥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즘같은 공해시대에 현대인의 체질도 옛날 같지 않아 새로운 의학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한약제가 대부분 자연산이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농약을 쳐서 재배한 것들이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양약을 달일 때도 압력솥에 고열로 하면 농약이 그대로 밀려나오니 그걸 먹어서 효과보단 해가 더 많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효심에서 의학을 공부하였다고 한다.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스스로 공부를 한 것이다. 사랑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말도 있듯이 부모를 위한 잡념없는 마음앞에 어려운 의학도 그 비밀을 드러내 보였을 것이다. 그렇다. 돌이나 나무도 정성을 들이면 영험이 있는데 하물며 약재임에랴. 활인정신 아니면 부모를 위한 효심, 아내나 남편을 위한 정성으로 약을 달이면 그 효험이 얼마나 뛰어날 것인가. 나는 막연히 전통의학과 한의학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서양의학의 장점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언젠가 동서를 융합한 합리적이면서 철저히 환자지향적인 의술이 대중화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일 뿐이다. 여기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차이점중에 중요한 한가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금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동양의학은 아주 뛰어난 인간, 초인적인 존재들, 즉 신인이거나 도인이거나 신선같은 분들이 기초를 다져놓은 것이고 서양의학은 보통사람들 중에 조금더 뛰어난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연구해 쌓아온 의학인 것이다. 나는 서양의학을 전공한 사람이며 서양의서를 읽다가 아직 연구중, 내지 알 수 없음, 또는 중구난방적인 가설들이 난립해 있는 것을 허다하게 보았다. 평범한 인간들의 머리에서 억척을 하자니 이말도 옳을 것같고 저말도 옳을 것같기도 한 모양이다. 그러나 진짜 아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가소롭겠는가. 나는 진짜 아시는 분이 인산 선생이시다고 믿고 있다. 아니 감히 인산선생임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아는 자는 억지로 의심하면서 믿을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다. 진정으로 아시는 분을 스승삼아 배우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는가. 나는 음으로 양으로 인산의학의 영험을 확인하고 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있다. 인산의학은 편견없이 그대로만 한다면 너무나 안전하고 좋은 방법들이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이 승리하듯 언젠가 집집마다 의사가 나올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보고 있다. 나는 황종국판사를 며칠전 말 이라는 잡지에서 처음 대했다. 그리고 한편쯤 들어볼만한 이야기인 것같아 여기 싣고자 할 뿐이다. 진정한 의술에 일조하는 글이기를 바랄 뿐이다. 2. 현직 판사가 국가의료제도의 불합리성을 정면으로 고발하고 나섰다. 부산지방법원 황종국 판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의사가 아니면 치료행위를 전혀 못하게 하는 의료법은 위헌적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과 "의료법에 의해 불법화되면서 천대받고 사장됐던 민간의술을 정식으로 국가의료체계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지환 기자 3. "의사가 치료를 포기한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더라도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치료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은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지난 7월 3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뜸사랑모임(회장 천호선)과 대한침구사협회(회장 신태호)가 공동주최한 초청강연회가 열렸다. 2층 좌석과 계단까지 가득 메운 5백여 명의 청중들은 숨을 죽인 채 한 연사가 토해 내는 열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강연을 담당한 사람은 황종국 부산지방법원 판사(46). 현직 판사가 민간의료단체 행사의 강사로 나선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발언 내용 또한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강연회는 주간 『시민의 신문』에만 보도됐을 뿐, 제도권 언론으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받았다. 황 판사가 기자에게 던진 두 가지 질문 황종국 판사가 강연회에 초청된 데는 사연이 있었다. 그는 지난 92년 검찰이 청구한 무면허 침술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의료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94년에는 자연요법으로 암환자를 치료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간의료인의 심리를 진행하던 중 헌법재판소에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그것은 강연회에서 그가 던진 말이 돌출성 발언이 아니라 평소 가지고 있었던 소신의 피력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의 '진심'과 '논리'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태풍 올가가 한반도를 통과하던 지난 8월 3일, 기자는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법원 한 구석의 낡은 건물 2층에 자리한 황판사의 사무실은 혼잡했다. 경매 담당 판사인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뭉치가 잔뜩 쌓여 있었다. 앞으로 처리해야 할 재판 업무가 9개월치나 밀려 있다고 한다. 직원들이 새로 가져온 서류 점검하라, 결재 도장 찍어 주랴, 전화 받으랴,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는 진행됐다. 그러나 대화가 시작되자 그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소신과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강연회에서 의료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해하기 쉽게 먼저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는 당연히 의사에게 찾아가 진단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기간 치료를 해도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악화만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벼랑에 몰린 가족들이 수소문 끝에 그런 병을 잘고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그에게 치료를 받고 완치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병원에서 하는 치료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계속 이어갔다. "병에 걸린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비도 비쌀 뿐 아니라 오랫동안 입원해 있어야 하므로 다니던 직장도 쉬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그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 와중에 같은 병을 침이나 뜸으로 아주 잘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알아보니 그 사람에게 가면 입원할 필요도 없고 치료기간도 짧고 비용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침구사 면허도 없습니다." 말을 마친 그가 이번에는 기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두 명의 환자는 과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의사도 아닌 사람에게 치료를 받겠냐'면서 마다할까요? 한편, 환자가 찾아와 병을 고쳐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치료를 해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나는 의사가 아니므로 치료할 수 없다'면서 거절해야 할까요?" -글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사람들에게야 물으나마나한 질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대통령, 대법관, 변호사, 의사라고 할지라도 모두 치료를 받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고칠 수 있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찾아왔는데 의료인이 거절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인간의 당연한 선택이자 본성입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이러한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의사가 아닌 이상 치료해서는 안 되고(의료법 제25조 1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의료법 제66조 3호), 이를 직업으로 삼아 돈을 받으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나는 이것이 헌법 정신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천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법률 때문에 수천년 동안 민간에서 전승되어 온 전통의술까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면허 침술사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도 생명과 건강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치료방법을 선택할 자유를 어떤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그러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데, 왜 국가가 '너는 죽은 한이 있더라도 의사 자격 없는 사람에게 치료받아서는 안 돼. 만약 이를 어기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둘 거야'라고 위협합니까? 그래서 내가 강연회에서 현행 의료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던 겁니다." 황 판사의 목소리가 자꾸만 높아졌다. 화제를 돌렸다. -지난 92년 무면허 침술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민간의료와 관련한 나 자신의 절실한 체험을 통해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법관으로서의 체험과 양심을 바탕으로 내린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겪었다는 '절실한 체험'이 궁금합니다. "젊은 시절 나는 비후성비염과 축농증 등 콧병으로 10년 넘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고로 좋다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6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고 두 번이나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있던 와중에 우연히 단식과 침구 등 민간의료를 접하게 되었는데, 간단한 치료를 받고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당시 나는 그렇게 간단하면서도 완벽한 치료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고, 이런 탁월한 치료방법이 널리 보급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행위들 대부분이 의료법상 전면 금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까지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민간의료인 중 조금이라도 용하다는 소문이 나면 더 빨리 잡혀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시로서는 영장기각이 파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텐데요. "물론 관례와는 다른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장기각 이유를 길게 썼습니다. 그 덕분인지 언론이 비교적 자세히 다뤄 주었지요." 무면허 침술사에 대한 황 판사의 영장기각을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언론 보도직후 전국의 민간의료인들로부터 수백 통의 감사 전보와 편지가 쇄도했다. 그들이 보내 준 민간의학에 관한 각종 저서와 자료도 받아 볼 수 있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는 민간의료인들이 참으로 간절한 염원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들의 '간절한 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치료방법의 적법성을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염원을 이루고자 30여년 동안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사실 62년 3월 20일 서양의학 중심으로 의료법이 제정되면서 민족의학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69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의술은 아예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됐지요. 서양의학만이 정통의학으로 인정받고, 의과대학을 나와야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민간영역에서 존재하는 자생적 치료기술이나 전통적으로 전수돼 온 치료방법이 천대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립대에는 왜 한의대가 한 곳도 없을까 -판사의 신분으로 '민족의학 살리기 운동'에 나선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사실 나는 천성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법률가 중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게 됐을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결코 현행 법률이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률가들이 이 문제를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로서 '의사가 아니면 치료를 못한다.'로 요약되는, 천륜에 반하는 이 법률을 개정시키기 위해 법률적 논리를 개발하고 체계화하여 국가와 사회에 제공하는 일이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민간의료인이 얼마나 존재할 것으로 추정합니까. "직업적으로 침구를 시술하거나 부업이나 취미로 배우는 사람이 모두 30만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수지침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1백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격하게 따진다면, 이들 거의 모두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한심한 일이지요. 서양에서는 동양의학이 대체의학, 보완의학으로 불리며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양의학의 가능성을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양의학의 본거지 중 한 곳인 한국에서는 도리어 민간의술이 억압받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신 나간 일 아닙니까? 사실 무비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체의학이라는 용어에도 문제가 있어요. 서양에서야 동양의학이 '대체'이고 '보완'일 수 있겠지만 우리조차 그런 말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뜸사랑모임이 강연회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한겨레』에 게재한 광고에도 "세계보건기구(WHO)는 78년에 이미 47종의 질병에 대한 침구의술의 치료효과를 공인하고 세계각국에 침구의술의 1차효과를 공인하고 세계 각국에 침구의술을 1차 진료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으며, 20여년간 철저한 검증을 거쳐 98년에는 3백여 종의 질병에 대한 침구의술의 치료효과를 공인했다"는 대목이 있었다. 민간의술 혹은 민족의학이 천대받아 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사대주의 근성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 오염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서양인의 사고와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본 얼빠진 민족이었음을 철저히 반성해야 합니다. 『홍제내경』에 뿌리를 둔 전통의학에는 양대계보가 있습니다. 본초학(약학)과 침구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초학은 한의학으로 이어져 어느 정도 제도화됐으나 침구학은 망각되고 무시돼 왔습니다. 우리 민족의학은 동양의학의 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뛰어난 전통과 역사를 무시하고 방치하다 이제 와서 민족의학을 대체의학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도 한의과대를 통해 전통의학이 어느 정도 계승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합니다. 한의과대를 설치한 국공립대학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대학에는 서양의술을 가르치는 의과대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의과대가 있는 곳은 모두 사립대입니다. 이것은 한의과대가 있는 곳은 모두 사립대입니다. 이것은 한의학조차 국가 차원에서 공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한의과대가 이럴진대 민간의술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서양의술은 과학적이고 우수한 반면 전통의술은 비과학적이고 수준이 낮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제도권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양의술이나 서양문화를 적대적으로만 보다가는 국수주의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서양 것에 좋은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지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기 주체성을 지키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우리 자신을 살찌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존재의 기반을 멸시하고 외면한 채 맹목적으로 서구만을 좇다가는 영원히 그들을 넘어설 수 없는 이등민족이 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민간의술 치료효과 인정 -현행 의료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개정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른바 민간의술의 치료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철폐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족의학이 부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구, 기공, 지압, 활법, 단식 등 분야별로 법을 제정하고 면허제도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62년까지 실시돼다 없어진 침구사제도는 당장 부활시켜 실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만약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함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이비 의료인이 창궐할 것이다. 특히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현혹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의료체계의 기초는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치료결과가 좋든 나쁘든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무래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의술 활성화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사이비 의료인들에게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선 그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민간의료인들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편견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발로 찾은 황토명의』라는 책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 중에는 의사보다 훨씬 탁월한 의술을 지닌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혹시 현혹될지도 모른다는 노파심 때문에 치료방법을 미리 제한해 버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것은 마치 경제학에서 시장 기능을 불신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는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다양한 치료방법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의료사고와 같은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의료행위의 부작용은 제도권 의술, 즉 의사들의 치료행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는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의사이기 때문에 더 책임을 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뇌혁명의 주창자인 일본의 저명한 의사 하루야마 시게오도 자신의 책 서문에서 '질명의 20%만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의료인들이 시술을 하다가 잘못되면 당장 처벌을 받고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의료행위의 부작용을 민간의료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리어 침구술의 경우 치료율이 높고, 수가가 싸고, 장비가 간단하고, 기동력이 빠르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은 세계 보건기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염려는 없을까요. "무면허 의료행위 전면금지를 철폐한다고 해서 사이비까지 허용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핵심은 무조건적인 전면금지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금지만 할 것이 아니라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관문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일단 금지제도를 철폐하고 의료행위가 사이비임이 결과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중벌하는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후중벌제도만 제대로 실시해도 국가의료체제의 기본적인 질서는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치료 능력의 옥석도 가려냄으로써 질병치료와 범죄처벌의 효과를 동시에 얻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겐 한 컵의 물이 더 중요 -민간의술의 치료방법이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과학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나는 '과학적 검증'이라는 표현에서 다소 위선적 느낌을 갖습니다. 우선 도대체 무엇이 과학적인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술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치료경로의 과학적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한 컵의 물이 중요한 것이지, 물이 어떤 이유로 갈증을 해소하는 지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치료행위의 옳고그름은 치료한 결과 병이 나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방법으로 병이 나았다면 그 자체로서 과학적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병 치료는 당장 화급한 일인 반면 과학적 검증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혀 내는 것은 과학자의 몫일 뿐입니다. 모든 치료행위에 일일이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금지한다면 인류는 질병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질병의 치료는 '현실'이고 과학적 검증은 '이론'일 뿐입니다." 바쁜 업무라는 '현실'때문에 더 이상 인터뷰는 진행될 수 없었다. 황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힘주어 말했다. "미국에서는 침구술 능력이 있으면 한의사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침구사, 한의사, 양의사로 의료 분야가 나뉘어 있는데, 한 가지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도 제한 없이 나머지 분야도 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 민족의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서양의술과 민족의술의 장단점을 잘 조화시키기만 하면 우리는 세계제일의 의료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의학 살리기 운동'은 민족혼과 민족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양화된 전통의술을 복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의 정신을 되찾자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황종국 판사 약력 1953년 경남 고성 출생. 1971년 부산상고 졸업 및 한국은행 근무. 1981년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1982년 사법고시 합격 1983년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 졸업 1985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2년 무면허 침술가 구속영장 기각. 1994년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위헌소송청구.
    교류의장정다운 게시판
  • 황종국 판사님.
    황판사님 항상 고맙습니다....최선을 다해 인산의학(新癌論)을 계승 발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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